헌재 “사회통념 고려”

[천지일보=이솜 기자] 구사(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시술을 한 구당 김남수(96) 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반대했던 한의사들이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다.

13일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사법부가 부작용이 적어 용인할 수 있다며 임의로 판단한 문제는 헌재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라며 “면허 반납의사를 밝힌 한의사 3500여 명의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구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기소유예 취소 판결을 내렸다.

취소 결정 이유로는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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