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봉사활동 중 기념촬영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는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거나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에 B씨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 중 촬영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했으며 시설장도 이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즉각적인 블로그 폐쇄와 공개 사과, 시설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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