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OECD 국가 중(미국 51%, 스웨덴 48%, 한국 47.4%)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발전과 개인화가 높아지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결정의 중대한 사유가 ‘성격의 차이’ 에서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와 가족 불화, 폭력, 외도, 게임중독 등 이혼사유 마저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의 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으로 나뉜다. 그 중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이혼을 하고 싶으나 쌍방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법정이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제한적인 내용들이 허용돼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관여돼 있어 재판을 통한 이혼 과정과 분쟁도 그만큼 커져가는 상태다.

신안법률사무소(www.lawone.kr) 이혼소송전문 신상하 변호사는 “복잡한 이혼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분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상호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사소한 문제에도 이외의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과 이혼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만이 이혼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에 있어 무모하게 참고 넘기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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