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연 등이 7일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신축 건설과 관련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종자연 제공)

 

“반공익적 위법 특혜행정·원칙 무시한 정교유착”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이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접수 후 7일 정도 뒤에 접수증이 나오게 되며 이후 200명 이상의 서초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제출하게 되면 감사가 시작된다.

종자연은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반공익적 위법 특혜행정에 대한 청구서를 서울시에 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해 이를 서초구가 받아들인 점 등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에 따르면 서초구는 2008년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특별계획구역에 상업서비스지역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이유로 종교시설을 불허용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2009년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가 협소한 부지를 선택해 예배실 규모 확장을 위해 편법으로 실제 점용목적과 다른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법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통상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제안이 그대로 수용된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라며 “종교시설이 불허용도에서 제외된 점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제한이 풀리고 교회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후퇴선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이용했다”며 신속한 감사를 요청했다.

종자연은 “사랑의교회가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초구,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묵인을 떠나 공모에 가까운 유착관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결과에 따라 위법 처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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