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호주 대법원은 “애플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특허전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각)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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