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발표된 ‘12.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과 신규 대출 확대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내년 중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지난 2004년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주택시장 침체로 적용이 유예됐다.

결국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 측면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쪽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됐다. 이에 강남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됐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됐고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유예 등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내년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지속돼 왔고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거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색 국면에 있는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 입법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장 또한 국회 절차를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야당 등 반대여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두 실장의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매매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 규제 완화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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