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사용신고를 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산 차량은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이전부터 운행하던 차량은 계도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로운행에 부적합한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국토부는 보험가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이륜차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자명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소형 이륜차는 음식 배달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하지만 미신고 소형차로 인한 문제가 크다는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지난 4년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2만 대,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약 27만 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작년 전체 이륜차 관련 사고는 1만 7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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