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김모(33) 씨가 남편 구모(34)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시부모가 김 씨에게 낙태 및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 등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4일 판결했다.

2007년 구 씨와 결혼한 김 씨는 첫 아이 출산 후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시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강요했고 이 일로 인해 출산한 뒤에도 불화가 계속되자 김 씨는 끝내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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