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41, 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김하늘(43, 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170여 명의 판사는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김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꼴이며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주 중반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 청원문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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