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대표 “정부가 직접 나서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경기도 안산 S교회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J목사가 강제로 진행한 개종교육의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가운데 “J목사는 본인이 이단으로 지목한 교회를 비판하는 세미나를 여러 교회에서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J목사가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나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이같이 대법원이 중차대한 범죄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종교육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그 피해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소수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앞으로 더 이상 여성과 소수 약자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손석한 원장은 최근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피연 회원들이 겪은 피해가 이같이 심각한 줄 몰랐다”며 “이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한 공포, 불안,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또 “피해자들은 납치·감금으로 인한 분노,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 등과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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