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가방을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이번에는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한 검찰청에서 사표를 낸 여검사 A(36)씨는 올해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변호사 B(49)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인사가 언제 있는지 물어봐 달라”,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꼭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B씨의 대학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사장급 인사가 B씨에게 인사 날짜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인사당일에도 A씨의 발령지를 알려줬다. 이는 B씨가 검찰 고위간부에게 A씨의 인사문제를 거론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업무와 무관하고, 여검사의 전출지를 변호사에게 알려주기 전에 여검사가 인사내용과 전출지를 공식 통보받아 변호사에게 메시지로 알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씨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과 모 부장판사에게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을 봤다는 진정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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