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가 구매후기를 허위 작성하거나 판매개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유한회사,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4개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 수를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했다.

그루폰의 경우 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캐쉬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해 판매개수를 조작했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상품 후기 147개를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쇼킹온은 13개가 판매된 제품을 202개로 조작했다.

이외에 적법한 절차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3일 이내 처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 위조상품 판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하고 그루폰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를 높여 소셜커머스가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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