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이 안산 S교회 J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신천지 측 행위는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동국대 법대학장 “종교 자유·인권 보호받아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경기도 안산 S교회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천지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J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또한 J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J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J목사는 전주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개최해 왔다”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신천지교회 측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J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또한 폐쇄된 공간(세미나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J목사가 지난 2009년 7월 전주 지역 모 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신천지교회 측은 세미나 장소 밖에서 J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J목사가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며 개종사업을 통해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자 J목사는 관련 내용을 들어 신천지교회 소속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온교회 관계자는 J목사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유인물의 제작·배포와 관련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편협한 사고로 다른 조직을 폄하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목사가 이단세미나를 열어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행위에 대해선 “10만이 넘는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신천지가 포악한 집단으로 잘못 비취게 되면 신천지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마다 불화가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는 등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 결과 사법부에서도 그 진실성을 인정해서 우리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제 개종교육 등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회의 악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법대학장인 김상겸 교수는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J목사가) 공인으로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상대를 비판이 아닌 비난하는 수준은 종교를 넘어 사회문제와 국가 차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다. 상대를 인정해야만 자신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신앙과 인권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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