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당 김남수 한국정통침구학회장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구당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으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 옹이 ‘별다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 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지 않고,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과 뜸을 시술한 만큼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옹은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2008년 7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옹은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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