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폭행 포함 불법행위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경찰서장 폭행 사태가 발생하며 논란을 빚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대해 경찰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창은 27일 오후 3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경우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저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력을 폭행했다. 22일 비준안이 통과되자 1만5천여명이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도심에서 야간 불법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했다"며 시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제는 서울 핵심부인 세종로 사거리가 무려 2시간 점거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었으며, 이를 막으려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서장이 폭행당하고 경찰관 3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행진은 철저하게 보호하겠지만, 도로점거와 야간시위 등 불법행위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청장은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당사자와 불법행위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최즉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FTA 반대시위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