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회사 동료와 카풀(car pool, 승용차 함께 타기)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아내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벌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8년 당시 배 씨의 상사는 카풀을 지시했었고, 대신 월 한두 차례 배 씨에게 5만 원을 유류비로 지원했다.

배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비록 상사가 카풀을 지시하고 유류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배 씨와 동료가 그 이전부터 카풀을 해왔던 정황 등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 등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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