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첫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공단 측은 “성희롱 등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가 A씨의 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로 A씨가 불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앓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산재를 승인했다.

A씨는 의사 진단서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다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간부 2명에 각각 300만 원과 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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