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부부가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A씨는 B씨와 고소인이 오랜 기간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계율에 따라 신도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줘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사회적 근본을 크게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줘 사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목회자와 신도 사이인 피고인들의 만남은 고소인을 포함한 주변 신도들로부터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며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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