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보수단체 인권코리아 명의의 형사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라이트코리아 관계자 등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자료검토와 증거수집을 거쳐 피고발인인 김선동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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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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