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법난 명예회복 방안 논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0.27법난은 군사정권이 국민과 종교를 상대로 저지른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이자 불법폭력 사태이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3만 2000여 명의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 5700여 개의 사찰에 난입해 1700여 명에 달하는 스님들을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오스님은 “10.27법난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가해자의 실체조차 모르고 있다. 피해배상의 내용도 없다”며 “결국 명예회복은 불교에 대한 국가의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박용규 총무차장은 법난의 참상과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강제연행 시 총기로 위협하고 강압조사과정에서의 집단폭행, 고문, 폭언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법난을 반인도주의적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법난은 ‘합법적이지만 약간 도를 넘었다’로 해석될 수 있는 권력남용 수준이 아니다. 사전에 군부가 치밀히 계획한 불법폭력”이라며 “단순 지원이 아닌 손실 보상과 손해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지도위원 법응스님은 “5.18 민주화항쟁이 광주시민을 상대로 정권이 저지른 학살이라면 10.27법난은 정권이 전 불교인의 정신세계를 학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미나에는 법난 피해자였던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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