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최대 400원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각 200원 인상된다.

북부는 민자, 남부는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3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또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통행료가 기존 5900원에서 6300원으로, 9300원에서 97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씩 통행료 할인 효과가 생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