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 범행에 동참한 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전 사장의 비난성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폭력행사의 경위나 부당성, 범죄 예방 차원에서 김 씨 등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 8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피죤 영업이사로부터 ‘이 전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9월 5일 밤 이 전 사장의 자택 앞에서 그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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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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