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서받고 자택 압수수색땐 기록제출
검사지휘 부당하면 경찰 이의제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내사(內査) 권한은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내사 지휘문제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그밖에 ▲주거지 등 이외의 압수수색 ▲피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나 내사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면 되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검찰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참고인 조사와 공공기관 조회가 이뤄진 내사사건은 사후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종전까지는 내사에서 수사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내사종결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면 내사종결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대신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또 재지휘 건의에도 담당 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해당 검사의 소속 관서장에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내사 범위와 수사지휘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서면협의에 이어 지난주 3박4일간 합숙토론까지 거쳤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총리실은 이 같은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 국민 인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검경의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경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검찰도 유감을 표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면서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심히 유감스럽고 일선검사들이 반발한다"는 입장을 대검을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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