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조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지금까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해오던 내사까지 검찰 개입을 확대해 더욱 옥죄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며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 용인 범위를 대폭 축소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막론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조정안에 담긴 수사 중단 송치 지휘명령의 경우에도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에서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조 청장은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주체성을 인정한 점, 검경 간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두 차례의 서면 논의에 이어 지난주 3박 4일간의 ‘합숙토론’까지 거쳤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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