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판단이 흐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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