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판단이 흐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반성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