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준형 한양대 교수가 “국제문화교류 입법,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준형 한양대 교수 ‘외교부 주관 국제문화교류 입법’ 꼬집어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국제문화교류 담당 정부기관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준형 한양대 교수는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입법은 어느 특정 부처가 아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화는 여기서 제작해 저기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다. 유튜브 등 오늘날 문화교류에서 국경과 지리상의 원근은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 “누가 국제문화교류를 준비하는 민간조직에 어느 단계까지가 국내 준비, 어느 단계부터가 국외 준비인지 설득력 있게 납득시킬 수 있나”라며 문화를 외교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를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9월 ‘문화외교 총괄기구의 부재로 인한 부처별 업무 중복’을 이유로 외교부가 문화외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국어기본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부분의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문화외교로 보고 이를 외교부가 총괄 및 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문화행정의 각 분야에서 수립하게 돼 있는 각종 계획에는 거의 빠짐없이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경우에 한하여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로 나선다는 것이 과연 실무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비효율을 넘어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휘자가 아닌 조정자”라며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3년마다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이를 취합해 서로 조정한 다음 각 주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 피드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한나라당 허원재 의원은 특정 부처 중심의 문화외교를 문제 삼고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복 MBC글로벌사업본부 일본 지사장, 이종호 전 서울국제무용축제조직위원장, 강준혁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김상배 서울대 교수, 최준호 한예종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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