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이어 대표적 서민금융 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축협으로 대출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축협 등의 사무실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 등 5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농·축협 사무실과 IT본부에서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협임직원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내사를 통해 이들 농·축협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농민 등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했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에 연동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낮아져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위농협 같은 여신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아져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이 여신기관의 부당이득으로 남게 된다.

검찰은 단위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 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이 같은 불법적 영업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 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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