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후 중국 거쳐 입북..유출 과정 수사

(의정부=연합뉴스) 제대 후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전직 부사관이 경찰에 구속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2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육군 중사 출신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중국 심양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자신이 군 복무 당시 확보했거나 제대 후 수집한 군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998~2002년 통신반장(중사)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뒤 2004년 재입대해 2008년까지 같은 병과로 근무한 군사기밀 2~3급 취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제대 후 군 특기를 살려 통신회사에 취직한 뒤 국방부의 부대 간 광케이블 구축사업에 참여, 30여개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중국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포섭됐으며 자신의 재산 일부를 처분한 뒤 중국을 거쳐 입북, 알고 있던 군사기밀을 북한 정보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김씨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 현역 군인 등을 만나 군사기밀을 빼내고 월북을 권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월북 경위와 국내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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