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앞으로는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 발신되는 통화는 통신 사업자에 의해 직접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통신 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는 “국제전화입니다” 등의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국제 전화임에도 국내 전화번호가 표시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도 차단된다.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액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대부분의 사기 전화가 외국에서 걸려와 사법 당국의 추적이나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의 진입‧퇴출 제도 개선, 공정경쟁‧이용자보호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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