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0시 50분께 금천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유모(67)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유 씨의 아내 송모(64)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이 교회 교인 송모(41)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지체 2급인 송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철야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신도들을 배웅하는 담임목사 부부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평소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가족들이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범행 뒤 안양 천변 도로를 따라 걸어서 도주했고 주택가 놀이터,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나 교통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행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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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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