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김모 씨와 우모 씨 등 2명이 구속,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23, 경기 안산시) 씨와 우모(23) 씨 등 2명은 중고차를 살 것처럼 유인해 전기충격기로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다.

이들의 범죄를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강도상해 방조)로 친구인 조모(24)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차량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사전에 범행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외제차량 매매사이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후 춘천시 퇴계동 인근 골목에서 허모(33) 씨의 2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빼앗으려고 허 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전기충격기로 10여 차례 충격을 가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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