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건강검진을 통해 일반화된 수면마취제가 자칫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뒤 숨진 박모(59) 씨의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혼미 상태에 이른 것을 보면 미다졸람 투여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의 상태를 고려해 미다졸람 1~1.5㎎을 2~3분 동안 정맥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이 2㎎ 또는 5㎎을 투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와 가족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했고, 애초 이미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S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폐암 여부 등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미다졸람을 주사 받은 뒤 호흡곤란이 심해져 몇 시간 만에 숨졌으며,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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