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발효 이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를 통해 공식적인 美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설립하기로 한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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