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 내년 3월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호주 연방법원 애너벨 베네트 판사는 15일 속개된 기술특허 침해소송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조기 본 심리 요구에 대해 “심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에나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법원의 이번 기술특허 침해소송 조기 본 심리 결정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2에서 자사의 3G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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