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심에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는 오른쪽 1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사용하되,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는 것으로 미국 포틀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자전거 우선 차로제가 시행되면 오른쪽 1차로의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차량은 이를 피해가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자전거 이용에 있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심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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