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하다 해임된 공단 직원 부당해고 철회 소송 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해임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철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공단 직원을 통해 민간인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전 직원 A씨는 기무사 요원에게 2007년 2월부터 3년 6개월간 81차례에 걸쳐 62명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기무사 요원에게 알려주다 해고됐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정보를 제공한 것은 기무사 측의 전화요청을 받고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해임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단은 지난 3월 업무목적 외에 수급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공단은 노동위 심판에서 “A씨는 공식문서를 받지도 않고 정보요청 목적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몰래 알려줬다”며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공단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공단의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무사 관계자는 “법령상 수사목적으로 관공서 보유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반드시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며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간첩 원정화와 혹금성을 수사하는 중 이들이 군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목적으로 이뤄진 일이었기 때문에 A씨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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