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원인불명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났다.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되며,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정성 검증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려진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앞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 간 흡입했고 지난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했다.

이 중 1개 제품(세퓨 가습기살균제)을 투여한 쥐의 폐에서 인체의 임상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또 다른 1개 제품(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 및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복지부는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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