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면 제재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특히 고액 체납의 경우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새 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가 제한되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제재안을 갖고 나온 이유는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도 2010년 6조 3천억 원으로 지방세 3조 4천억 원의 두 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을 전국에서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가 통일되고 세외수입이 행정심판 대상임이 명문화되는 등 권익구제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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