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일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고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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