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범위가 일반 신도시나 택지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택지지구·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야 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구당 7500만 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과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상지를 그린벨트 지구로 한정하지 않는 개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이는 그동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자체·지역 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올해 공공아파트 목표치인 15만 가구 사업승인 달성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화성·동탄2·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반값 보금자리주택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확대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나 지방 공사의 택지 매입에 따른 수익 증가로 초기 자금이 집중 투입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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