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지난 9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제조업체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실험용 쥐를 이용한 흡입독성 실험결과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와 유사한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 분석 결과 인과관계가 확정되면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를 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실험쥐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는 게 질병관리본부는 설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은 지난 9월 말 시작됐다.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쥐에서 원인미상 폐 손상으로 사망했던 환자와 같은 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날 경우 폐 손상과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이다.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개 집단(시장점유율이 높은 살균제 3종을 각각 흡입하도록 한 3개 집단과 흡입하지 않은 1개 비교군)으로 나눠 하루 6시간씩 주 5일간 흡입했다. 실험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통해 폐 조직에 생긴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흡입 1개월 후 진행된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상 소견이란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 쥐의 폐 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 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한 것을 의미한다”며 “최종 결과를 확정하려면 병리적인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중에는 최종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모든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판매 중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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