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분야 예술인 5만 7천,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법의 혜택을 받는 예술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조사한 예술인은 17만 5997명이다. 창작예술가 8만 898명, 실연예술가 6만 9969명, 예술스태프 2만 5130명이다. 현재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9년 문화예술인 4대 보험 가입현황은 고용보험 28.4%, 국민연금 58.2%, 건강보험 98%다. 산재보험은 29.5%에 불과하다.

2일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들은 업무상 재해와 보상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연 및 영화계에 종사하는 예술인 5만 7000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은 현장에서 다칠 수 있다는 위험 기준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복지 실태(2007)’ 보고서에 따르면 디자이너, 모델, 만화가, 마술사, 공예인 등이 예술가 범위에 포함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술인 범위 논란은 2009년 예술인 복지법안이 발의되면서 계속 이어졌다. 특히 지난 6월 복지법안이 유보되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대상으로서 필수 자격 요건인 ‘근로자’에 예술인이 해당하느냐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예술인의 범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헤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예술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법안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뜻한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디자이너나 만화가, 모델,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복지 실태’ 보고서 발표 이후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자료에는 공예(공예)와 마술(곡예) 만화(시각예술), 패션쇼(이벤트) 등이 예술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술인들은 “정부가 예술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정을 파악한 뒤 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논의가 필요한 장르는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내년 1월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준비된다. 아울러 예술인 범위 설정과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최광식 장관은 “예술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예술인과 여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예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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