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장관 최광식)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2일 창경궁로 청사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을 위한 제도 설계를 지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의 사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연예술 및 영화계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5만 7000명(2009년 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겪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20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범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는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 복지법은 직업군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복지법이다. 1년간 복지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술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예술인과 여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 혜택이 실질적으로 예술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