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공연예술 및 영화계 등에 종사하는 5만 7천 명(2009년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와 관련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