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가습기살균제 2차 피해 사례발표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피해자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추가사례 50건 ‘임산부와 영유아 많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요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태아를 포함해 무려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전현희 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2차 피해 사례발표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지난 9월 발표한 8건에 이어 추가사례로 50건을 발표했다.

센터에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피해가 컸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태아 1명, 12개월 미만 영유아 14명, 12~36개월 소아 2명, 산모 1명 등 모두 18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체의 45%인 26건이 가족단위 피해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4명 모두 피해를 당한 사례가 1건, 가족 3명이 피해입은 경우가 3건, 2명이 7건 등이다.

사례발표 이후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져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은 “현재 관련된 연구결과가 없어 최종적인 원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보완해야 할 근거들이 필요하다”며 “동물 흡입독성시험 등 최종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동물실험 등 추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 가습기살균제의 범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폐 손상과의 연관성은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 리콜과 같은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시장에 새로운 살균제(세탁용, 주방용 등)나 살충제가(쌀바구미 약 등) 공급되며 그 영역도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의한 관리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 이상 유통되거나 유해성 있는 물질은 산업체의 책임 아래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게 하고 정부에 제출(등록)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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