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26일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가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다” “10번!!” 등의 글을 올렸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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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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