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장애인·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여야 의원 19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가 됐었던 범죄구성 여건 가운데 ‘항거불능’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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