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8일 초중고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연합뉴스)

고승덕 “대학 내 주류 마케팅도 규제하고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학교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승덕 의원실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15일 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 내 주류반입금지법’에 대한 찬성자는 79.9%, 반대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P였다.

법안 찬성자의 비율은 학생(65.2%)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남자(81.5%), 50대(90.7%), 인천·경기(83.3%), 블루칼라(91.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자는 저연령층(19~29세:25.4%), 학생층(31.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에게 “주류반입금지법이 대학 음주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3.4%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응답은 38.5%였다.

주류반입금지법은 고승덕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누구든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사)대한보건협회,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0개 단체에서 지지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학교 내 주류 반입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인 경우는 2008년 12.2%에서 2010년 1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동아리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음주로 신입생 사망 사고 등의 폐해가 잇따랐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미비로 단속이 거의 되지 않았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고 의원은 “대학생이 축제나 엠티를 간다고 하면, 주류 회사에서 무제한 리필 마케팅을 한다. 대학생에게 술이 굉장히 친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며 “저희는 사실 대학 내 주류 마케팅도 규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오는 26일 수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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