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만 노동위원회가 이 학교에 60만 (대만) 달러(한화 24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가했다.
해당 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학교 측은 해고된 교사들이 “교사로서 적임이 아니었음”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교내에서 열린 가톨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과 ‘학교 밖에서 몰몬교 활동에 참여한 점’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일 이 같은 사실을 연합보가 보도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만 내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취업을 차별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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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kjh@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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