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임무를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구타와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권위는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전ㆍ의경의 주요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시위 진압 등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어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 훈련소에서 강제 전환돼 복무해야 하고, 의경은 교통 단속 등 일선 경찰 업무보다는 시위 진압에 투입되면서 부담이 가중돼 부적응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급성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박모(21) 의경이 소속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부대와 신입대원이 구타ㆍ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이탈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 부대 복귀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경이 소속된 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등에 대해 지난 1월 직권조사했다.

인권위는 부대 내 가해자와 지휘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계는 이미 이뤄져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ㆍ의경 제도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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